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채용공고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채용공고대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일정 기간 시용기간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은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인사제도로 시용이라해도 해약권유보된 근로계약관계라 해고가 제한되다보니 회사에서는 시용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향후 퇴직금 연차 산젱 시 해당기간을 포함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