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으로 들어왔는데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7. 08. 18:01

안녕하세요.

현재 2층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겸 마당이 있는데요, 그곳에 중형견 정도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항상 목줄을 묶어놓고 기르고 있습니다. 잔짖음이 많진 않고 얌전한 아인데, 겁을 먹거나 그러면 짖는게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밤 짖는 소리와 함께 깨갱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중학생 3명이 저희 강아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대기 같은게 있는데 그걸로 강아지를 때린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되려, 자기들이 강아지에게 물리는 사고가 났다고 책임지라고 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묶어논 상태고, 개조심. 물려도 책임 안짐이란 문구의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엄연히 제 사유지에 무단침입으로 들어와 일어난 사곤데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가짜씨씨티비만 있어서 정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무단침입해서 강아지를 괴롭히다가 물려서 막대기로 강아지를 때린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순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 강아지를 때린 부분 관련하여서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잇으며, 강아지 치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다친 부분과 관련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과실이 낮거나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0. 07. 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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