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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 후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1. 2명의 자녀

우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문제는 무주택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ㅠㅠㅠ이사한후에 팔릴지말지..볼수잇을거같은데요..

지금 당장 집을 비우고 바로 다음 집에 갈 형편이 아니여서.....

어떻게 무주택을 증명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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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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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라면 무주택을 증명하실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주택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도 발견이 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당연히 무주택세대주 요건인 디딤돌 대출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1자녀 가구는 0.3%, 2자녀 가구는 0.5%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한답니다

    무조건 집을 매도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녀출산,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구는 우대금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상품이라 유주택자는 진행이 안 됩니다. 보유 주택을 일단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 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진행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2자녀금리우대 내용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사항은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생애 최초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애 최초에서 단독 상속은 인정이 안되니 주의하세요.)

    2. 도시지역과 수도권이 아닌 읍 면의 20년이상된 단독주택이거나 85m2이하의 단독주택이거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사업상 건설하여 분양할 주택, 사업상 사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

    4. 20m2이하의 주택 단 2호이상 소유하면 안됩니다.

    5.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자의 직계존속 포함, 즉 부모님, 조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6. 폐가이거나 멸실 된 주택

    7. 무허가 주택

      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환 대출을 알아보시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은 1주택으로도 대출 받을 수 있으니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