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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재고처분은 증여세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버지가 8000만원 가치의 물건 재고를 판매가 안되어

저에게 100만원에 처분하고 제가 그걸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그건 가족간 증여에 해당하는걸까요?


증여에 해당하는거라면 현 상황에서 아버지의 재고를 정상적으로 받아오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 아닌, 저가 판매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가취득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받아오시려면 시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다만, 어차피 저가로 가져오더라도 시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