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 아닌, 저가 판매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가취득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받아오시려면 시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다만, 어차피 저가로 가져오더라도 시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시가대비 70%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