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권을 설정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는 담보물을 가질 수 있고 갚지 않으면 그 담보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질권으로 설정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임대인을 통해 대출금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을 때도 임대인을 통하여 받게 되나,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