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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몽구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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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개인간 질권설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권설정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 질권 설정이 아닌 전세자금으로만 개인끼리 질권설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이 가능하면 일반 법인도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진행하는 절차나 방법도 아울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권을 설정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는 담보물을 가질 수 있고 갚지 않으면 그 담보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질권으로 설정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임대인을 통해 대출금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돌려 받을 때도 임대인을 통하여 받게 되나,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