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상 중도퇴사시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는 본인 부담을 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를 안하시면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이 다소 부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고 서명을 하셨다면 이제와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