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일 이내 뜻좀 알려주세요 헷갈려죽겠어요ㅜㅜ
시작이 7.10 3시면
1일이내 보내기라하면
7.10 당일날 보내라는건가요
7.11일 3시전까지보내라는건가요?ㅜㅜ
헷갈려서 잠이안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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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이내라면 7.11 3시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월 10일 3시부터 1일이내에 보내는 것이라면 초일인 7월 10일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다음 날인 7월 11일이 지나기 전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은 이러하나 실제 1일 이내가 무슨 의미인지는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