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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

헤드헌터를 통하여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이직할 회사 합격 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이전회사의 복지(?)내용에 대해서 나열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이슈가 되는 사항은 점심식대인데, 헤드헌터로 부터의 메일에 “점심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해주었고, 이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수락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중 최종 수락한 연봉 내 식대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헤드헌터에게 문의하였고 회사HR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제가 직접 HR담당자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연봉협상과정에서 식대에 대한 이여기가 일절 없었으며, 총 연봉으로만 이야기하였다 라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헤드헌터와 이야기하자, 제 삼자(법, 경찰 등등)를 통해서 이여기하자라고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사항일까요?

참고로, 위에 글에도 작성한 내용과 같이 메일로 주고받았던 내용 남아있고, 헤드헌터는 실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헤드헌터가 잘못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고용된 회사에서 연봉에 식대를 포함 시켰는데 헤드헌터의 실수니까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해드헌터가 잘못해 놓고 법 운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점심 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식대는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의미

    2)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

    3)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지만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하면 세금 + 4대보험료 혜택이 있으니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일 연봉일 경우 근로자 + 회사 모두 유리) 이런 의미인지

    헤드헌터는 중간 알선자에 불과하므로 최종 근로계약 중 연봉 약정(식대 포함 여부)은 고용되는 회사와 협상하여 해결 할 문제이고

    헤드헌터에 문제제기하려는 것은 일반 민사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헤드헌터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