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
헤드헌터를 통하여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이직할 회사 합격 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이전회사의 복지(?)내용에 대해서 나열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이슈가 되는 사항은 점심식대인데, 헤드헌터로 부터의 메일에 “점심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해주었고, 이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수락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중 최종 수락한 연봉 내 식대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헤드헌터에게 문의하였고 회사HR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제가 직접 HR담당자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연봉협상과정에서 식대에 대한 이여기가 일절 없었으며, 총 연봉으로만 이야기하였다 라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헤드헌터와 이야기하자, 제 삼자(법, 경찰 등등)를 통해서 이여기하자라고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사항일까요?
참고로, 위에 글에도 작성한 내용과 같이 메일로 주고받았던 내용 남아있고, 헤드헌터는 실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헤드헌터가 잘못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고용된 회사에서 연봉에 식대를 포함 시켰는데 헤드헌터의 실수니까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해드헌터가 잘못해 놓고 법 운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점심 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식대는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의미
2)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
3)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지만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하면 세금 + 4대보험료 혜택이 있으니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동일 연봉일 경우 근로자 + 회사 모두 유리) 이런 의미인지
헤드헌터는 중간 알선자에 불과하므로 최종 근로계약 중 연봉 약정(식대 포함 여부)은 고용되는 회사와 협상하여 해결 할 문제이고
헤드헌터에 문제제기하려는 것은 일반 민사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헤드헌터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