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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의 연봉안내사항 오류로 인한 분쟁

헤드헌터를 통하여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이직할 회사 합격 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이전회사의 복지(?)내용에 대해서 나열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이슈가 되는 사항은 점심식대인데, 헤드헌터로 부터의 메일에 “점심식대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해주었고, 이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수락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중 최종 수락한 연봉 내 식대가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헤드헌터에게 문의하였고 회사HR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제가 직접 HR담당자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연봉협상과정에서 식대에 대한 이여기가 일절 없었으며, 총 연봉으로만 이야기하였다 라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헤드헌터와 이야기하자, 제 삼자(법, 경찰 등등)를 통해서 이여기하자라고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사항일까요?

참고로, 위에 글에도 작성한 내용과 같이 메일로 주고받았던 내용 남아있고, 헤드헌터는 실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전달된 경우로, 연봉 구성 요소에 대한 안내가 협상 의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식대 포함 여부가 계약 판단의 핵심 요소였고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중개인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가 기준이지만 중개인이 제공한 정보가 계약 형성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잘못된 안내는 신뢰 형성의 기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대 포함이 협상 구조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면 연봉 총액만을 기준으로 하려는 회사의 입장은 협상 경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협상 과정에서의 문서와 안내 내용을 정리해 중개인의 설명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대화에서는 협상 당시 전제로 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실수 인정 사실은 협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확대하기보다는 경위 정리를 통해 실질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중개인이 제시하는 외부 절차 요구는 과도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와의 조건 정리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문서로 남은 안내 내용은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착오 유발 내지는 기망 등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를 해보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