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직이 아닌 시급제로 있는데 출산 휴가 가면 급여 안나오나요?

2019. 08. 26. 11:5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제와 시급제가 있는데 잔업이 많아서 시급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시급제나 일당제는 출산 휴가 가면 급여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론 어떤게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비정규직 등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일하는 사업장(근속기관)에 상관없이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적용).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 급여를 받거나 하는것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7. 1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