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 회사인데 시간외수당을 통일시켜도 문제가 안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호봉제 회사인데 시간외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같은 직급은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주택수당이라고 월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최근 이런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서 포함 시켜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면,

그에따라서 시간외수당도 올라가게 되는데.

동일 직급은 급여가 같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아진 시간외수당 기준으로 연봉을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택수당을 안 받는 사람은, 시간외수당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면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반영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