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이혼소송으로 전세보증대출금에 대한 가압류가 발생했을때 만기시 임대인이 전세 보증대출금 지급시 은행에 납부해도 될까요?가압류는2억이고 전세대출은3.15억 입니다.
임차인이 3월31일 만기시 나간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선순위라. 은행에 전세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만약 입금시 임대인인 저는 피해가 없을까요?안그럼 공탁을 걸어야 할까요?
다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임대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계약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책임의 발생을 피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공탁을 걸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보증금을 공탁하여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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