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에서 3월까지 월세액을 납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간동안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추가로 입증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