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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바야흐로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네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문제는 올해 4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살던곳의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도

필요한가요?

전에 살던 곳의 임대차 계약서는 파기했습니다. 물론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2부 필요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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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이체내역등 금융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라면 전에 살던곳의 임대차 계약서도 공제를 위해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세액공제를 모두 받기위해서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서, 이사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모두가 필요합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계약이므로 둘 다 있어야 세액공제를 각각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에서 3월까지 월세액을 납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해당기간동안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추가로 입증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또한 이체를 받은 이가 임대인임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