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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1.04.26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조정신청하면 기일 지정이 빨리 되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했고 답변서 제출했는데 혹시나 해서 조정신청했습니다.기일 지정이 오래 걸리나요?재판으로 했을때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조정도 그런지.. 기다리다 지치고 힘듭니다.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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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보다는 조금 빠를 수 있으나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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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절차 역시 조정 위원이 선정되고 사건이 배당이 되고 조정 기일을 정하고 서로 조정 의사에 대해서 확인 후에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 다시 재판 절차로 회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더 오래 기일이 진행되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일지정 신청 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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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된다면 조정기일에 당사자간 합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판절차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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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지정이 변론기일보다 더 오래걸립니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조정신청 철회하시고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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