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근무자인데, 회사에서 생각지 않은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어떻게 할지요 ?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한국인 입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이전에 알던 바이어를 소개하였고 오더를 제법 받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업무를 진행 했습니다.
사장님이 한국돈으로 3000만원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 해외에서 현지의 월급 계좌로 이 금액을 받으면,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지요 ? 큰 아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건강보험을 지역 가입자로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제가 한국에서 돈이 필요하니, 이 돈을 한국의 제 통장으로 받으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까요 ? 여기 사장님이 한국 법인도 가지고 있어서, 그 법인에서 3.3% 떼고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