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임 비상임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위원회나 다른위원회 등에서 위원은 상임 혹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임은 무엇이고 비상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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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임은 지속하여 업무를 보는 위원인 반면, 비상임은 위원회 개최시 등 비정기적으로 업무를 보는 위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의미이고 비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지는 않고 임시적으로(가끔) 맡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