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물건 구매 괜찮을까요?

현재, 수원 팔달 혹은 장안지구 쪽 조합원 물량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련 물건 청약전 조합원 물건 구매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합원 피해 사례 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1. 일부인원이 중도금 대출이 안되어 중도금 납부를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 보통 착공후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들어가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대출은 나옵니다만

      하자있는 조합아파트 경우 PF가 막혀 조합원 개개인이 현찰로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인경우 같네요..

      사례로 봤을땐 추진위에서 제명 한 뒤 새로운 고객에게 일반분양으로 넘깁니다.

      다만 제명 당한 조합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지 안돌려줄지는

      추진위마다 다릅니다.

      2. 입주 시기즈음에 조합원 자격 심사를 할때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조합원 자격 상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 통상 정상적인 추진위에서는 올라가는 중간중간 안부문자 보내면서

      조합원자격을 유지하라고 각인합니다.

      그런데 간혹 모르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거나, 주택을 추가 매입해

      조합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경우 제명시키지 않고

      가족 및 친인척에게 명의이전 하라고 기회 줍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자격상실된 조합원이 포기한다할경우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3. 또한 입주시기에 잔금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 일자를 놓쳐,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입주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요즘은 각 은행사마다 잔금대출이란 상품도 있고

      맘고생하며 겨우 준공된 지주택아파트를 잔금여력이 되지 않아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는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이 없다하면 차라리 부동산에 내놔서 무피로 던지면 되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2번과 같은 결과 입니다.

      업무대행사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을 성공시키면 마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추가분담금이 발생된 경우는 많이 봤지만

      이윤이 남아 환급을 한 경우는 본 적 없습니다.

    • 조합원 물건 구매시 조합원만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다는걸 알아두시고..어느정도 금액에대한 이익이 있을거라는 판단하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

      조합원 땅이 분양받으려는 아파트 평수보다 넓을경우 부담금도 높아지더라구요.

      저같은경우 그런거 모르고 평수넓은 조합원 물건샀다가 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부과하게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