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매물거래시 조합원양도승계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2주택자인데 조합원조건으로들어갈수 있는지가궁금합니다.
부동산매물거래시 조합원양도승계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관심있는지역인데 저는 2주택자이고 조합원조건으로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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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자라고 해서 인수가 불가한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 승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로써 세금에 대한 중과세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2주택 상태 세 번째 주택 입주권(조합원물건) 을 취득할 수 있지만 세금에서 많이 불리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주택을 나중에 모두 처분하더라도 3주택 기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는 매매 취득세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원시취득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지역이 허가구역이면 주택이 있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무주택자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어떤지역인지 잘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