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S관련 회사의 회장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기업인 S관련 회사의 회장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가요?
그렇다면 주식을 매도 한 다음 현금을 주나요?
아니면 주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되나요?
주식도 분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쪽이 주식이전을 청구했는지 금전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최종판결이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다르나, 말씀하신 사건 항소심에서는 금전지급을 청구하고 판결도 그렇게 났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주어야하는 쪽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주식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주식외 다른 현금자산이 있다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판결내용은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주식을 넘겨줄수는 없습니다.
오늘 선고된 판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가 된 판결에서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는데, 주식이니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하여 취득된 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주위적으로는 주식의 현물분할을, 예비적으로 시가 상당액의 금원 지급을 구했는데, 오늘 판결에서는 법원에서 예비적 부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이혼할 경우,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 또는 기여한 재산으로, 주식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방식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주식 자체를 분할하여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자녀 양육, 혼인 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복잡한 재산관계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