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당했으며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호등 대기중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고 경찰을 걸쳐 현재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아직 검찰에서 연락은 없고 사이트에서 확인만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조현병이여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을 통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 만났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합의를 하자고 연락오기전 이미 우리를 쌍방으로 고소하고 저희에게 합의 하자고 연락이 온거였습니다.이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