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무고죄로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지난 1월 달에 만취 상태로 상대방의 오토바이에 앉았다가 같이 넘어지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수리금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여 적정한 수리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고,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으며 얼마 후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고, 어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리금 지급과 합의를 위해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사과드리면서 오토바이 상태도 확인하고, cctv도 확인했으며 손해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한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문자 내용을 보면 상대방 또한 이 사고가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