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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냉정한나비7
냉정한나비7

이 경우 무고죄로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지난 1월 달에 만취 상태로 상대방의 오토바이에 앉았다가 같이 넘어지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수리금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응하여 적정한 수리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완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고,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으며 얼마 후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고, 어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리금 지급과 합의를 위해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사과드리면서 오토바이 상태도 확인하고, cctv도 확인했으며 손해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발한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문자 내용을 보면 상대방 또한 이 사고가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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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