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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영리한족제비
작년 6월에 퇴사하고 작년8월부터 현재까지 작은식당 운영중입니다.
세무관련 지식이 없어 신고를 어찌해야 될지 그리고 매출이 거의없어 세무서 끼고 할 형편도 안되네요
세무소에 가면 직원분이 신고업무를 도와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는 작년6월까지 직장근무한건 연말정산서류만 제출하면 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 방문해도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식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1~6월분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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