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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날다람쥐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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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서방문 or 세무사사무실 의뢰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사업자는 간이과세이며, 일용직이외에는 따로 신고할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 신고를 위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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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신고를 위해서 굳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용직 원천세 신고는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고, 동영상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하셔도 되고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맡기셔도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의 방식도 있고, 일용직의 경우도 일용직 지급명세서,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세무서는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일용직 신고를 직접 공부하셔서 하실수만 있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장의뢰를 맡기지 않으셔도됩니다.

      일용직 신고 하나때문에 기장을 맡기시기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일용직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하시는 방법을 배우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