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가 지났어요ㆍ연장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ᆢ음식점을운영하는데 10월에 계약만기가 지났어요ㆍ재계약은 정식으로 안했구요ㆍ근데 가게를 접을려는데 ᆢ월세를 언제까지 내야되고ㆍ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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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위 규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때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그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