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건물 누수 관련 건물주 수리 의무 법률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노후된 빌라 반지하 A 호수가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얼마전 부터 방바닥에 물이 점점차더니 이제는 더이상 일상생활을 할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월세로 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아직 누수 전문업체를 통해서 확인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공실인 B 호수에 물이 역류하거나 새서 저희집까지 넘쳐 흘렀다고 생각이되는데(저희집에서 물이 샌다면 수도요금이 많이나와야하나 예전과 수도요금은 별차이가없습니다) 일단은 건물주 허락을 받고 B 호수 문짝을 떼어내고 방에 들어가본결과 방에 물이 넘실넘실 흐르는건 아니지만 세탁기 놓는곳에 물이 엄청 고여있고 방안 전부가 축축하긴 하더라구여. 일단 해당상황을 확인 시켜드리려고 건물주에게 방문을 한번 요청드렸으나 방문을거부하는데 만약 누수업체 통해서 확인 시 B 호수 문제 또는 A 호수 B 호수 문제 둘다 문제일 경우 B 호수에 대한 누수 수리 방치 나 거부를 할 경우 소송을 걸수가 있을까요?
예전에도 방에 물기가 조금있었던적은 있었으나 지금처럼 방 전체에 물이 흘러나오거나 축축해진 상황은 아니었고 시간이지나면 다시 마르고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냈는데 현재는 생활할수있는 상황이 아닌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건물주에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