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받고 등기는 언제쯤 올라가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7월 19일부터는 신청인이 결정 정본을 받으면 등기가 올라간다던데, 언제쯤 등기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즉시 촉탁을 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할등기소를 통해 당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의 내용이 공시되며(임차보증금액/임차범위/임대차계약일자/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 지체 없이 판결 이후 등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