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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받고 등기는 언제쯤 올라가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7월 19일부터는 신청인이 결정 정본을 받으면 등기가 올라간다던데, 언제쯤 등기가 올라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즉시 촉탁을 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할등기소를 통해 당해 임차주택 등기부임차권의 내용이 공시되며(임차보증금액/임차범위/임대차계약일자/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 지체 없이 판결 이후 등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