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서류를 보낼때는 날짜를 어떻게 적어서 등기로 보내면 될까요?

경매건으로 집행관분이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등기로 신청서를 보내드릴려고 하는데요...

신청서의 작성일이 5월 19일날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서 20일날 집행관분에게 도착한다고 가정할때

신청서의 마지막 문단에 날짜 적는곳에 신청서 작성일인 2025.05.19로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 작성은 5월 19일날 했지만 등기로 보내서

집행관분에게 도달하는 내일 날짜인 2025.05.20으로 적어서 등기로 보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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