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 기한이 법률보다 상위인가요
2021. 09. 14. 19:14
세입자가 hug전세보증보험가입 시
전세만료 후 1개월동안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사고로간주하여 세입자는 hug에 전세보증금반환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사에 약1달소요되어 전세만료 후 2개월이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상환이가능한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법률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상환요청 후 3개월내에만 임대인이 지급하면 문제없는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hug가입시 법보다 1개월 선행되는데
hug가 법률상위기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