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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비로운불곰195
세입자가 hug전세보증보험가입 시
전세만료 후 1개월동안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사고로간주하여 세입자는 hug에 전세보증금반환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사에 약1달소요되어 전세만료 후 2개월이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상환이가능한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법률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상환요청 후 3개월내에만 임대인이 지급하면 문제없는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hug가입시 법보다 1개월 선행되는데
hug가 법률상위기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가입은 hug와 임차인과의 관계이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서로 우열을 가리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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