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임대차보호법 갱신을 하고 거주 중에 이사를 하려는 상황



2020년에 전세로 들어와서 2년 후에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을 갱신한 상태죠.

임대인 동의하에 3개월 이후의 시점에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까지 알고 있고요.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 보수도 저희쪽에서 지불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충분한 융통 자금이 있으면 상관이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도의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잔금 처리가 깔끔하기는 하나, 저희도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말했고 더이상 계약을 미루기에는 좀.. 그래서요..


임대인한테 동의 하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오늘(3/21) 매물이 올라간 상태이고요.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매수를 하여 맥시멈 잔금 날짜는 7/17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임대인이 협의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이겠으나,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을 받아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변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