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안다니는 사람은 언말정산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을 받는다고 하면 열심히 소비 체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감도 안오네요 5월에 받는다는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구 회사 안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근로자, 자유직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직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소득신고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시면 명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들은 편의상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필요 없습니다.
2.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사업소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보니 연말정산이 곧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0년도에 소득이 없다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비를 한다고 하여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어서 납부할 세금 중의 일부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1년동안 총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다니지 않아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사람(즉, 세금을 납부하거나 징수되지 않은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존재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납세자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중에 퇴사한 중도퇴사자가 이후에 다른 근무지 없이 해가 바뀌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때, 모든 근무지의 근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비와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만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만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정산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