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실선에서 차로 변경 바닥이물질로 뒤차량 파손보상은 해줘야하나요?
흰색실선 도로였습니다
두차량 모두 규정속도정도로 주행중이었고 3차선도로의 고가차도 흰색실선도로였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 3차선에 다 진입했을시점에 바닥에 있던 철판같이 생긴걸 밟아서 뒤로 날아갔습니다
날아와서 부딪치는 모습이 정확히 블박에 찍혔습니다
그로인해 차선변경전 2차선에 있을때 뒤에 있던 차량이 그 물건으로 인해 차량 전면 범퍼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흰색실선차선은 차선변경이 금지되어있는데 변경하는 과정에 다른챠량에 피해를 주었으니 보상해주는게맞나요?
아니면 차대차 교통사고가 아니고 일부러 그런게아니니 고의성도없고 차량자체에서 떨어진게아니라 바닥에 있던게 날아간거니 보상 의무가없나요?
그리고 밟은차량도 억울하기도하겠지만 보상해야한다면 파손된 차량도 과실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변경하는 과정에 다른챠량에 피해를 주었으니 보상해주는게맞나요?
: 네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사고는 고의성이 있지는 않으나 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여 과실책임에 따라 보상책임이 발생하며,
뒤 따르던 차량은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과실비율은 100: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낙하물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및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 주체의 관리상 과실 여부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으로 인한 낙하물 튀어오르는 사고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며 향후 낙하물 주인이나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철판은 어차피 도로에 떨어져 있었고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떨어트린 것이 아니라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라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경우 결국 철판을 떨어트린 차량을 잡아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뒷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상황이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