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흰색실선에서 차로 변경 바닥이물질로 뒤차량 파손보상은 해줘야하나요?
흰색실선 도로였습니다
두차량 모두 규정속도정도로 주행중이었고 3차선도로의 고가차도 흰색실선도로였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 3차선에 다 진입했을시점에 바닥에 있던 철판같이 생긴걸 밟아서 뒤로 날아갔습니다
날아와서 부딪치는 모습이 정확히 블박에 찍혔습니다
그로인해 차선변경전 2차선에 있을때 뒤에 있던 차량이 그 물건으로 인해 차량 전면 범퍼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흰색실선차선은 차선변경이 금지되어있는데 변경하는 과정에 다른챠량에 피해를 주었으니 보상해주는게맞나요?
아니면 차대차 교통사고가 아니고 일부러 그런게아니니 고의성도없고 차량자체에서 떨어진게아니라 바닥에 있던게 날아간거니 보상 의무가없나요?
그리고 밟은차량도 억울하기도하겠지만 보상해야한다면 파손된 차량도 과실비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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