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여부, 소득금액 여부를 남편의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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