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팀원이 본인의 번호라고 주장하며 타인의 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실시간 녹화 중이었으며, 재차 본인 번호가 맞냐며 본인이라고 주장한 전화번호를 그대로 받아적어주니, `네네` 라는 긍정적 답변과 함께 저에 대한 혐오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 번호 주인과는 통화를 하였고, 제가 녹화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이 처벌이 가능하다면 유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작위 휴대전화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것이 타인 휴대전화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