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 기준으로 도배를 하라는데, 기존에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9/7일 날짜로 한달 미리 중도퇴실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 살던 사람께서 훼손하신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벽지가 오염된 상태)
당시 입주할때 부동산과 전세입자 등 관련하여 정산문제가 있었어서 부동산이랑 이야기 하라는 집주인의 말에 부동산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보니 부동산에게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니 사진찍어두고 보내두라고 하시더라구요
부동산에게 보냈고, 사진찍은 날짜는 아이폰 특성상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튼 그래서 지금 퇴실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드리니 퇴실하고나서 훼손된 부분은 도배를 새로해야하니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기존에 훼손되어있던 부분은 어떻게 하냐 라고 여쭤보니 그건 또 자기한테 왜 이야기를 안했냐 이렇게 흘러가더라구요 이야기가
여기서 저는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집주인에게 말 안한건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 그냥 살았던건데 그걸 저희가 도배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해당부분으로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하고 지급시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부분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에 새로 도배된 상태가 아니었고 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 생활상 발생하자라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