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사건송치 기록에 삭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여 제가 2016년12웡 16일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형의실여에관한법률 8조의 2에 수사경력보존 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26년이 지나면 삭제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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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기록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이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년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단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 기간에 대해 규정이 없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상태이며, 2023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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