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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오소리84
단정한오소리8422.06.14

농지 실소유자와 계약서상 소유자의 차이

부모님께 물려받아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등기 서류상으로는 농사꾼인 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전쯤 동생이 형만 물려받은게 부당하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여

도의상 지분의 20퍼센트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농지로 쓰고있는 토지라서 동생이 가져가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따로 공동명의를 한다던가 하는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동생이 크게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더이상 동생에게 땅을 주고 싶지 않은데 이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서

반드시 줘야하는 것 일까요? 계약할 당시 따로 공증을 받거나 인감을 찍은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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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대로 지켜야 하며 증여의 해제사유도 확인되지않으므로 지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농지의 등기 이전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를 하기 어려울 점이 있기 때문에 위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임을 주장하여 이행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