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4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2년 넘게 근무)
원래는 7시간씩 주5일 하다가 가게 마음대로 주4일도 했다가 주2일도 했다가 그래서 마지막 3달은 평균 받던 월급에 비해 60만원~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주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 하는데 마지막 3달이 주 15시간 이상 미만 혼재일 경우 퇴직금이 많이 줄겠죠?
이럴 경우 주4일을 마지막으로 했던 달을 마지막 달로 해서 계산을 해야할까요 아님 정상적으로 근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 무엇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 주4일을 마지막으로 했던 달을 기준삼아 직전 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지?
2. 실제 마지막 근무 직전 3개월로 계산해야 하는지?
3. 통상임금, 평균임금 무엇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저한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평균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에서 제대로 근로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