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 화면녹화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야동사이트에서 야동을 봤습니다. 저는 매번 사이트에 들어가기 귀찮아서 제가 본 영상을 화면녹화했습니다.혹시라도 이걸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제가녹화한야동은 다지웠습니다.그리고 녹화한 영상중에 불법촬영물이 10개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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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녹화한 영상 중에 불법촬영물이 있다면 소지,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