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근로계약은 불법 아닌가요?
아이가 학원에서 알바를 합니다.
오늘 얘기중에 같이 알바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겁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의 두배의 임금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만두기 20일 전에 얘기하면 남은 10일의 두배를 물어줘야 하니 20일치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거고요, 10일 전에 얘기하면 10일치 급여는 당연히 못받고 30일치 급여를 추가로 토해내야 한다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했더니 이미 다들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좀 보자 하니 그렇게 당당하게 쓰여 있네요.
내용 자체가 불법이라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한참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근로계약서 불법이고 효력이 없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해당 규정은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효가 되며, 임의로 임금 공제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의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 근로계약서 조항이 맞습니다. 효력 없으며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할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특정액의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는 위 법에 반하여 무효이고,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전 퇴사의를 통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달전 퇴사의사 통보를 하지
못했을때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부분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