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터널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 발생시 화재 차량이 전부 보상하나요?
이번에 의왕 방음터널사고와 같이 한 차량의 화재로 인해서
다른차들도 전부 불에 탔다면 최초 화재 차량이 전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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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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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 차량에서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화재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대물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화재 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 중 화재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나 대물은 한도 금액 때문에 보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된 차량들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차들도 전부 불에 탔다면 최초 화재 차량이 전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 만약 다른 차량은 전혀 과실이 없는 상태였다면, 최초 화재차량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금번 방음터널 사고와 같이 다중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