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터널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 발생시 화재 차량이 전부 보상하나요?
이번에 의왕 방음터널사고와 같이 한 차량의 화재로 인해서
다른차들도 전부 불에 탔다면 최초 화재 차량이 전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 차량에서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화재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대물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화재 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 중 화재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나 대물은 한도 금액 때문에 보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된 차량들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차들도 전부 불에 탔다면 최초 화재 차량이 전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 만약 다른 차량은 전혀 과실이 없는 상태였다면, 최초 화재차량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금번 방음터널 사고와 같이 다중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