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원하는 날에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날짜를 정해서 퇴사를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그렇게 못 맞춰주겠다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한 달 전에 퇴직원을 올리는게 원칙이라고 하고 또 보고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을까요?

최소한 이날까지 나와야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사원칙은 적혀있지 않고요


이런 경우 퇴사 통보를 했으면 다음날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의되지 않은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2주 정도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의로 1달 이전에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 측에서 지정한 날짜에만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 통보를 하신 경우 (2주 정도의 기간을 미리 통지함)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임금을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