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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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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임금, 기간 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알바생입니다.


1) 23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20%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2) 최저임금의 120%면 11,544원인데 제 시급이 12000원 일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당 최대 11,543까지만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재직자인데 최대 3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


4) 재직자인데 2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라면 다음달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신청해서 땡겨받을 수 있나요?


5) 신청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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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근로자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근로자는 임금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을 못합니다.

      3. 네

      4. 아뇨

      5.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