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후 퇴사 및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제가 출근길에 다쳐서 무급휴가로 24년 12월11일부터 25년 2월2일까지 무급휴가를 쓰고 복귀를했고 입사는 24년4월29일에 입사를했습니다. 퇴사는 25년 5월8일에 퇴사를했는데 퇴직금 지급에해당이 안될까요?
회사는 제가 산재가 해당이안되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출근길에 다친건맞지만 본인 집이아닌 친구집에서 출근한거라 산재해당이 안된다고 2번이나 거절당한 상황이구요 산재가 안되니 퇴직금은 지급이 어렵다고해서 물어봣더니 내부규정에 사진으로 올린 내용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저한테 미리공지를 한적이없으며 퇴직금 요청하니 알려준건데 이래도 퇴직금은 받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내부규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무급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같은데요, 그렇다면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직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경력 인정 시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질병, 유학 등)로 인한 무급휴직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 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제외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반영되나, 말씀하신 무급휴가의 경우 회사의 재량이므로 회사에서 근속기간 미산입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년 근속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하는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