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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후투티226
고상한후투티226

병가로 인해 산재를 받고 무급휴가 중입니다.

23년 8월 말에 직장에서 넘어져 복숭아뼈 골절로 인해 산재를 받고 9월은 연차와 병가를 사용했고 10월부터 무급 휴가 중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급휴가상태인데 퇴사를 처리를 하면 안되는건지..

다친 당사자는 산재를 다 받고 난 후 퇴사를 해 실업급여까지 받기를 원하십니다.

입사날짜는 22년 11월 1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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