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지에 사업자 두 개 낼 수 있나요?
현재 저의 명의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디자인 관련 사업자 내서 사업 중입니다.
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디자인과 무관한 사업으로 추가 사업자 내려합니다 .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디자인과 무관한 사업이며, 온리인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공간이 필요한 요식업과 같은 업종이 아닙니다.
관련 질문들을 살펴보니 동일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자를 낼 때 조건은
1. 동일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2. 공간 분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1번은 충족합니다.
2번 관련해서는 파티션을 친다든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라는 답변들도 보았습니다.
아파트 거주지의 경우 두 사업장을 방 두개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결국엔 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경우 가능할 수는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