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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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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사 주식투자 및사업 질문합니다

학교교사가 법적으로 주식하는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왜 다들 주식하는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쇼핑몰 사업도 해도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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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도 주식 투자는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는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해 수업 등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 교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교 교사의 경우 겸직은 제한되나 주식투자는 겸직으로 볼 수 없어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한 주식투자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사업 등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