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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인소개로 온 다음 세입자가 부동산에 복비를 내야하나요?

지인이 중도 퇴거를 하게 되어 제가 지인 소개로 다음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나가시는 분 복비 286,000원 그리고 들어오는 저에게 286,000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지인 소개로 들어오게 되어 내봤자 공인중계사 대필 로만 내는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모두 다 쓰고 난후 286,000 원을 내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워서 글 올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애초 계약당시 명확히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개사가 중개료를 받는 것은 단순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시 문제를 처리하는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됩니다. 애초 대필료만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