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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고무적인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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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기 신고는 통지서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융사기로 2건을 신고하였습니다.

한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건이 있어 같이 수사가 진행되어 얼마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서 검찰청(1301)에 전화를 해보니 제가 고소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으로 등록이 안되면 통지서나 조회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신고만 하고 따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지서를 받거나 수사과정을 알수는 없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 사기 신고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소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건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싶다면,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