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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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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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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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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그 즉시 해당 혐의 혹은 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만 된다면 문제는 그 즉시 해결되며, 본래 스토킹처벌법 또한 반의사불벌죄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중대한 죄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 의거하여 최근 반의사불벌 조항을 없앤 것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에 이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