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폭언,막말 , 해고통보 처벌할수있나요?

2021. 07. 29. 13:51

--------표시이전까지는 법령입니다..

형법 이론상 폭행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①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소요죄(제115조)와 다중불해산죄(제116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최광의)

②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광의)

③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직무상 폭행죄(제125조)와 폭행죄(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협의)

④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강간죄(제297조)와 강도죄(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함(최협의)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위압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광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개별노동관계법령 수사요령, 20 페이지 참조).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근기법상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대법원 판례(4289형상297, 1956.12.21.)에 의하면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3. 직장내 괴롭힘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1.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3.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6.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
7.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8.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9.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15.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
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

‘00사업장 의 사용자는 근무3일전일에 근로자본인이 상해로 인해3일후 근무가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하자, “ 또라이, 미친 새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를거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 했다. (증거:녹음본)

14. 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 및 제 8조위반이다.

1.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제 상황에서 00사업장 사용자에게 처벌이 될지(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 혹시나 제8조의 적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회사밖이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평소에도 근무외시간에 업무숙지 및 업무내용 지속적으로 통화, 메세지를 보내고 답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이래도 힘들까요)

3. 아니면 위 상황을 다른 법령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00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증거자료와 관련 법령을 숙지했습니다.

모욕죄는 전파가능성때문에 힘들것같습니다)

4. 더 상세히 적자면 제가 현재 이 편의점일은 주말알바(상시근로자 5인미만, 주15시간미만)이고, 위 사태로 인해서

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콜센터알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아요.

이런 관련한 사항을 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구제는 원하지않아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등에 의하여 사업주 처벌을 위해서는 그 사업주 자체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전화 통화나 기타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2021. 07. 30. 1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